[단독]행복청, 임시제방 기준보다 78cm 낮게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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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마지막 실종자까지 신원이 확인됐고 눈물 속에 희생자 8명의 발인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어쩌다 미호강이 넘쳐 흘러 지하차도를 덮쳤는지 따져봐야죠.
가장 논란은 허술하게 지어진 임시 제방인데요.
행복청은 그동안 원래 기준보다 더 높게 쌓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오히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아니냐 지적했더니 정식 제방이 아니어서 괜찮답니다.
재난이 임시제방 정식제방 가려서 덮치나요.
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호강이 월류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입니다.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임시 제방을 29.74m 높이로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쌓아야 할 기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기준 보다 낮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 제방은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 홍수위를 감안해 지어야 합니다.
또 강의 규모에 따라 제방 높이를 보강하는 하천법도 따라야 합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지을 때 2014년 환경부 기준인 홍수위 28.78m에 96cm 높은 29.74m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갱신된 미호천교 홍수위는 29.02m로 기준을 24cm 높게 잡았어야 합니다.
또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여기에 1.5m를 더한 30.52m로 지었어야 합니다.
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겁니다.
행복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임시제방을 쌓으며 굳이 9년 전인 2014년의 낮은 홍수위를 적용하고, 법정 기준도 안 지킨 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공사 설계는 그 전에 해서, 설계한 것만 보고 업무를 하니까 현재 거(수위 기준)는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요."
행복청은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제방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하천 설계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손민우 /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계획홍수위에 따라서 제방고를 설정하는 건 하천설계기준 의무사항입니다. 흙을 쌓아서 만들어진 제방이면 붕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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