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 반성은커녕" vs 檢 "1심 무죄 납득 못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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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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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에 외압 입증 안돼"…1심 무죄
檢 "1심, 불법 출금 사건도 맡아 잘못 판단"
"불법 출금 잘못 아니라는 전제 깔았던 것"
이성윤 檢 비판…"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수사를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된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며 40분 넘게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일관되고 합리성 있는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진행되면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출국금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한 절차를 어겨 출국금지했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보니 피고인 측 진술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안양지청 관계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그는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금지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가 내사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올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소심이 예정되며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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