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소송’ 총대 멘 한동훈…‘더 글로리’ 명대사 꺼냈다

2023. 7. 18. 19: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메시지는 간명했습니다. ‘저는 이 관련 수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엘리엇에 돈 물어줄 사안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선 것이 바로 엘리엇 이야기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이 소송은 이제 FTA에 따라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어떤 소송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7.12%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보면 삼성물산이 1이라면 이제 제일모직이 그때 0.2인가 0.3인가 그렇게 이제 어떤 불균형하게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에 대해서 엘리엇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11%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합병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당시에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이뤄진 것이죠.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네요.) 결국은 삼성의 어떤 묵시적 청탁을 받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을 해서 이 합병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이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결국은 이제 국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이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300억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시한 날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취소를 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대표성을 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당시에 어떤 합병에 의해서, 묵시적 청탁이나 이런 것들. 즉 국가가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수사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이중적인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당시 수사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엇에 어떤 정당성을 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소송 자체가 한동훈 장관에게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