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8년간 249명 사망… 814명 범죄 연관성 수사 진행
이정한 2023. 7. 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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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확인된 출생 미등록 영아 2123명 가운데 249명이 병사하거나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외 영아 814명에 대해 범죄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어 희생 영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아의 생존이 확인됐더라도 영아 유기나 방임 등 범죄 혐의를 따져봐야 하는 사례도 수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출생 미등록 영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영아의 소재·안전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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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 미신고 조사 결과
지자체 조사 아동 절반 수사 의뢰
사망 아동 중 7명 범죄 혐의 포착
경찰, 생존영아도 방임 등 따질 듯
정부, 아동 소재·안전 확인에 전력
위기 임산부엔 출산·양육지원 온힘
지자체 조사 아동 절반 수사 의뢰
사망 아동 중 7명 범죄 혐의 포착
경찰, 생존영아도 방임 등 따질 듯
정부, 아동 소재·안전 확인에 전력
위기 임산부엔 출산·양육지원 온힘
지난 8년간 확인된 출생 미등록 영아 2123명 가운데 249명이 병사하거나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외 영아 814명에 대해 범죄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어 희생 영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 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받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영아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사망 영아 249명 중 27명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고 이 중 7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포착돼 보호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한 사망 영아는 총 22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영아 학대 등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가, 그 밖에 장소에서 사망하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 정황 등이 파악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아 사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보호자는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자체는 조사 대상 영아 2123명 중 1095명(51.6%)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사망 영아 27명과 생존이 확인된 254명에 대해선 수사 종결했다.
나머지 영아 814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도 사망 영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생존이 확인됐더라도 영아 유기나 방임 등 범죄 혐의를 따져봐야 하는 사례도 수사 대상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출생 미등록 영아 살인·유기 등의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영아는 1028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이미 완료했고,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거나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들도 각각 46명, 21명이었다. 771명의 양육 환경을 파악한 결과 378명은 원가정에 있었고, 입양 또는 시설에 입소한 영아는 354명, 친인척 양육이 27명, 가정위탁 등 기타 영아가 12명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관련 의료기관 오류 사례도 35건 확인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영아가 유기·방임·불법거래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발굴을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출생 미등록 영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영아의 소재·안전도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영아도 조사하고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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