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사, '김건희 녹취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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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MBC 측 법률대리인이 2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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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C 측 유포 배후 지목했다 손배소 제기
"공익성 인정돼…공적 관심사 문제제기 허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MBC 측 법률대리인이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 별지 목록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방송금지 결정이 된 김 여사 녹취록 상 발언을 포함한 별지 목록에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으로 MBC 측 법률대리인이던 김 변호사 이름이 적힌 것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송달 받아 MBC 측에만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와 제작진을 불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그해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원고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의 당시 주장에 대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 변호사가 당시 MBC 측 소송대리인이었다며 "피고(유 의원)가 한 표현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 선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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