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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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이용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화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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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이용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화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달된 문서를 자신의 사건에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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