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생후 10일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김진영 2023. 7.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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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여일 된 아들을 자택에 방치했다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8일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당시 생후 10여 일 된 아들을 전북 전주의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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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후 돌아와 보니 숨져 유기" 진술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생후 10여일 된 아들을 자택에 방치했다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8일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당시 생후 10여 일 된 아들을 전북 전주의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학대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기 장소에 대해서도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총 18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해왔으며, 16건은 안전 확인, 1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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