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도 ‘불수리’ 결정

유승용 2023. 7.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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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배상금) 공탁에 대해 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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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배상금) 공탁에 대해 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들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수용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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