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직원 401명 수당 5억원 미지급…중부고용청 시정 지시

홍승주 기자 2023. 7.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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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 제공

 

중부고용청이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해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천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천819만원 등 총 5억7천873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고,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5만5천760원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급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인천대 내부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대가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들이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인천대에 이번달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 사항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법인 전환 이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 지급을 해왔다”며 “전환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실히 시정 조치를 따르고 제도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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