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응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첫 활동은 허위사실 유포 고발

조현호 기자 2023. 7.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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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구를 구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를 단장으로 하는 16인의 미디어법률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디어법률단이 지난 대선 때도 한시적으로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있게 된 임의조직이라며 일종의 TF(태스크포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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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단장 등 16인 법률가 언론인으로 짜
첫 활동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설 이해찬 고발
박성중 '좌편향매체 책임묻겠다' 사례도 포함? "답변 어려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구를 구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를 단장으로 하는 16인의 미디어법률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디어법률단이 지난 대선 때도 한시적으로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있게 된 임의조직이라며 일종의 TF(태스크포스)라고 밝혔다. 애초 당 대표 승인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었으나 미디어법률단을 당헌 당규에 준하는 공식 조직을 갖추는 의미에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기구의 구성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조만간 당 대표의 임명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조직 구성안 의결 전인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활동이 미디어법률단의 첫 활동이라고 원 단장은 설명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지난 4월22일 연합뉴스TV 토요와이드에 패널로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원 단장은 미디어법률단의 역할을 두고 “언론과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한 율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기구”라며 “법률단에 언론인이나 유관기관 쪽 있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원 단장은 “미디어대응을 하기 위한 율사 중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록 종점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보도(경향신문, 한겨레, MBC, CBS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국민뉴스 등)를 지목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좌편향매체는 각오하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디어법률단이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원영섭 단장은 박 의원이 밝힌 보도에 대한 대응을 미디어법률단이 하게 되는 거냐는 질의에 “박성중 의원이 말씀했지만, 법률적 대응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누구, 무슨 기사가 다 특정 돼야 한다”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언론사 기자, 보도내용 등 육하원칙이 특정돼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 미디어법률단에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거나 논의하긴 한다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원 단장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답변을 안하겠다”며 “다만 (박 의원이 언급한) 그런 일도 미디어법률단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 단장은 “오늘 의결 되어 아직 첫 회의도 못했다”며 “회의는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논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에 언론보도 대응하라는 요청에 박 의원이 제기한 사례도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원 단장은 “의결하자마자 여러 요청이 들어온다”면서도 “어떤 요청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이 말씀하신 사례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디어법률단 소속 인사들의 임명식은 잠정적으로 오는 20일 쯤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대선 때 활동한 뒤 없어졌다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원 단장은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알림을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및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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