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외출 상황 확인해야"…재판부 "외출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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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상 '주거 제한'을 외출 금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다툰 가운데, 법원은 일단 정 전 실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보석조건상 '주거 제한'의 의미와 관련, 관할 보호관찰소에 정 전 실장의 외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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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재 확인만 할 뿐 외출 제한 목적 아냐"
"검찰 사실조회 통한 신변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서증조사 과정에서 양측 언성 높이며 날 세우기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보석 조건상 '주거 제한'을 외출 금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다툰 가운데, 법원은 일단 정 전 실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보석조건상 '주거 제한'의 의미와 관련, 관할 보호관찰소에 정 전 실장의 외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주거 제한'은 외출 제한은 아닌 것 같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 역시 소재 확인이 목적일 뿐 외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 검찰이 사실조회 등으로 신변과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평등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사건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지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관찰관에 통보하는 등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요약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서류들을 제시할 때 "이 같은 내용들이 정 전 실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에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데 왜 검찰 판단을 이야기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정 전 실장 측의 항의가 몇 차례 더 이어지며 양측이 날을 세우는 모습이 계속 연출됐다.
이 사건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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