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부실 책임 '자격 박탈' 이사들, 여전히 이사회 활동

전재훈 기자 2023. 7.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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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재정 부실을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명지학원 이사 다수가 여전히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교육부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명지학원 전·현직 이사 10명 중 5명이 현재 명지학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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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책임 물러난 이사 10명 중 5명
회생절차 진행 중인 법인 이사로 활동 중
法 집행정지로 교육부 취소 처분 무효화
[서울=뉴시스] 명지학원 재정 부실을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명지학원 이사들이 여전히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명지대)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명지학원 재정 부실을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명지학원 이사 다수가 여전히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교육부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명지학원 전·현직 이사 10명 중 5명이 현재 명지학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세용 등 명지학원 전현직 임원 11명은 자신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명지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 8명 중 5명이 해당 재판의 원고다. 이 5명 중 2명이 승소, 3명이 패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은 패소한 이들의 재판이 길어질 때 발생할 현저한 손해를 고려해 직권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초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020년 1월31일 명지학원 법인의 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재정 보전 계획을 제시·이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격을 박탈했던 교육부는 이들이 명지학원 이사로 복귀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기간에는 교육부의 처분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18일 임기를 마친 유병진 이사가 신청한 중임을 반려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14일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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