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보석조건이 외출제한은 아니야”…검찰 사실조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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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파악하고자 외출과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 보석 석방된 정 전 실장이 외출해 어디로 갔는지, 주요 공범이나 참고인을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지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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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파악하고자 외출과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8일) 정 전 실장의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통상적 주거 제한은 외출 제한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외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 보석 석방된 정 전 실장이 외출해 어디로 갔는지, 주요 공범이나 참고인을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지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4월 법원 허가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과 사건 관련자 접촉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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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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