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기영·기철이 원작자 품에…저작권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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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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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정부는 저작권뿐 아니라 캐릭터 수익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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