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로또 당첨" 주인... 지급기한 만기 직전 당첨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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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로또복권 당첨 주인공이 지급 기한이 끝나기 직전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최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당첨금 30억2032만3500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024회 당첨금이 정산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 전날 확인했다"며 "당첨금의 정확한 수령 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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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로또복권 당첨 주인공이 지급 기한이 끝나기 직전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최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당첨금 30억2032만3500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7월17일이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024회 당첨금이 정산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 전날 확인했다"며 "당첨금의 정확한 수령 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1024회는 작년 7월16일 추첨이 진행됐다. 1등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당첨자가 지급 만기일인 1년이 가까워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동행복권은 만기 한 달이 남은 시점인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미수령 사실을 알렸고, 약 1년 만에 주인이 나타나 돈을 수령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16회(22억원)와 1012회(18억원) 등 당첨자들이 지급 만기를 앞두고 당첨금을 찾아갔다. 다만 1017회 1등 당첨금 35억원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놓고 왜 바로 확인을 안하는거지?", "이혼하고 나서 받은거 아니냐", "로또를 어떻게 1년을 참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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