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신고 아기’ 학대 치사 등 혐의로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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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30대 여성을 학대 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성은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으며, 태어난 지 10여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했으며, 이번에 구속된 여성을 제외한 17건에서 강력범죄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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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30대 여성을 학대 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성은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으며, 태어난 지 10여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출 뒤 돌아와 보니 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한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범죄 혐의를 일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시신을 충남 바닷가에 유기했다고 말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확한 유기 장소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했으며, 이번에 구속된 여성을 제외한 17건에서 강력범죄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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