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먼저 사라지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시의회 근거 조례 폐지
만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고 이른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 시책의 핵심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이 성남시에서 폐지된다.
성남시의회가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집행되지 않는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작년 11월부터 그동안 4번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도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찬반 4대 4 동수로 갈려 부결됐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성남시는 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후 연간 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도입하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 시가 할 수 있다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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