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부지 개발 청사진’ 사실상 백지화 전망
상업시설 부지 개발 사업비 충당 구상... 조성원가 수의계약 무리수 사업 발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R2부지에 추진하던 케이팝(K-POP) 공연장 등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할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8공구 R2부지 15만8천㎡(4만7천878평)의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iH)에 부동산 개발 회사 A업체와의 양해각서(MOU)를 하도록 제안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부터 iH와 R2부지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iH는 R2 부지의 토지주다. 시는 지난 2013년 iH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5천141억원 상당의 R2부지를 현물 출자했다. 현재 R2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7천600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R2부지 일부에 K-POP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짓고, 상업시설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iH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매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MOU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SSG 돔구장 ‘스타필드 청라’의 K-POP 공연장과 중복,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야구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및 최상의 K-POP 공연장으로 꼽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이미 돔구장 계획이 확정, 송도에 K-POP 공연장을 추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R2부지를 조성원가 등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iH의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토지의 매각가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성원가 공급은 학교와 임대주택, 공익시설 뿐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감정가보다 싸게 토지를 팔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iH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근거도 없다. iH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산업시설용지나 비영리법인의 업무용지,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은 조림사업용지 뿐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구상하는 K-POP 공연장과 상업시설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인천경제청이 이곳에 K-POP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오피스텔 등을 지으면 학교용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K-컬쳐 중 핵심인 K-POP 공연장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이 같은 방안이 필요했다”며 “현재로선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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