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가현 2023. 7. 18.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아 범죄도 일반 살해·유기와 처벌 동일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7.18 오장환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한 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에 따르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처분을 받는다. 또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건 1953년 9월에 형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법 제정 당시와 상황이 변했고 영아 범죄에 대한 처벌 감형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그간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후보자 가운데 서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만 통과시켰지만, 기존 대법관 2명이 이날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여야가 두 사람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가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