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는 법 준수의 문제”···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 식용 종식 외치는 이유
국내외 주요 동물보호단체들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실태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농장 전수조사를 하고, 개 농장의 전업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개의 사체 유통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에서는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발의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국화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개 식용 종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닌 불완전한 법률로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는 행정과 입법의 부작위”라며 “개 식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에 발의된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상경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팀장은 현재 한국HSI가 진행하고 있는 개농장주 전·폐업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개 농장 주인들이 전·폐업 과정에서 대체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개 농장을 시작’했지만 ‘큰 수익을 내지도 못했고, 가족들에게 직업적으로 떳떳하지 못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현재 남아있는 농가의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마련된다면 개 농장주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자체·정부 관계자들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경기도 동물 학대 방지팀 팀장은 “개 농장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원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농업 등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농림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앞서 지적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주요 부처들의 책임에 대한 지적을 통감한다”며 “개 식용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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