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처벌받아야 할 사람 수사 피해"

이유경 260@mbc.co.kr 2023. 7. 18.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노골적인 봐주기로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로 프레임을 전환해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뒤섞어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이성윤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노골적인 봐주기로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로 프레임을 전환해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뒤섞어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모든 수사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지휘받았고, 지휘체계상 외압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며, "1심은 나쁜 사람은 적법절차를 어겨가며 출국금지시켜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강간사건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04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