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처벌받아야 할 사람 수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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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노골적인 봐주기로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로 프레임을 전환해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뒤섞어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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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노골적인 봐주기로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로 프레임을 전환해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뒤섞어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모든 수사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지휘받았고, 지휘체계상 외압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며, "1심은 나쁜 사람은 적법절차를 어겨가며 출국금지시켜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강간사건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0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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