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관련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김준일기자 2023. 7. 18.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7.18/뉴스1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서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