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성남시의회 폐지조례안 가결

김평석 기자 2023. 7.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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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18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문화·여가, 사회활동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했다"며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이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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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 못넘어…시행되면 내년 1월 폐지
첫 도입한 성남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아이러니’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모습.(성남시의회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8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전원 찬성(18표), 민주당 전원(16) 반대로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문화·여가, 사회활동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했다”며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이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다.

박경희 민주당 의원(행정교육위원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지난 연말 준예산 사태, 직전 회기 파행도 모두 청년기본소득이 원인이었다”며 “의회는 여야 합의로 운영돼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정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발의됐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 시책으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폐지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처음 도입된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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