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경보 시 ‘주민 강제대피명령’…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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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산사태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산사태 경보 시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키는 법안이 연내 마련된다.
이번 예천군 산사태 참사의 경우 사전에 위기경보를 내렸지만 많은 주민이 대피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적절한 시점에 지하차도의 차량통행을 통제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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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차도 통제할 징후 없었다".. 행복청 "미호강 제방 공사 불법 없어"
이번 예천군 산사태 참사의 경우 사전에 위기경보를 내렸지만 많은 주민이 대피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으로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남 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학적 기반의 산사태 예보·경보체계 마련과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감찰 속 책임회피 급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과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다. 적절한 시점에 지하차도의 차량통행을 통제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충북도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붕괴 전까지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정도의 징후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참사는 지하차도와 400∼500m가량 떨어진 제방이 무너지면서 몰려든 하천수가 차도를 덮쳐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문제의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입을 모은다. 무너진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임시제방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5차례 가까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4시10분 매뉴얼에 따라 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수위 7m)를 홍수경보(8m)로 격상하는 발령서를 충북도와 청주시·4개 구청 등에 전달했다.
■행복청 "허위보도 엄정대응" 경고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9m에 달해 계획홍수위(9.2m)에 근접하는 심각 단계까지 치닫자 매뉴얼에는 없지만 흥덕구청 건설과로 오전 6시34분 전화를 걸어 홍수에 대비하라고 위험성을 알렸다. 또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에서 행복청의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사업 감리를 맡은 담당자가 "오송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고 경찰 112로 신고했다. 이후 119상황실로 한 시민이 "미호강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미호천교 수위가 9m를 넘어 임시제방으로 강물이 넘치자 해당 공사 감리담당자는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궁평지하차도를 막아달라"고 신고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기존 제방 철거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주체인 행복청은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행복청은 이날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수사관 88명으로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행복청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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