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 불복" 취소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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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총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고 판정 정정 신청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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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수주주일뿐 엘리엇에 손해 끼치지 않아 국가기관이라는 판단도 부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불복 이유로 우선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꼽았다. 엘리엇의 ISDS 신청 사례는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양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행동에 대해 이를 당국 조치라 볼 필요가 없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행동이 엘리엇이 손해를 보는 데 끼친 행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엘리엇의 소송이 PCA의 관할 인정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손해와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미 FTA에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별개로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판정 해석·정정 신청도 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손해액 산정을 위해 삼성물산이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라고 하면서 정작 세후금액을 공제하면서,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 약 326억원을 원화로 지급하라고 밝혔으면서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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