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침수방지법, 대통령이 챙겼어야” 與 “정쟁 멈추고 모두가 힘 모아야” [전국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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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한목소리로 도시침수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침수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침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라 도시침수방지법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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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한목소리로 도시침수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침수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침수방지법안은 2021년 9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논의가 반년 넘게 지체된 상황이다. 행안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들어 줄곧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최근에도 ‘13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가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17일 전문가 회의 이후 제출’을 재차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침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라 도시침수방지법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의견 통보를 미뤄오던 행안부도 이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외에도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이번 수해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유지혜·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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