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생숙 용도변경 좌절…조례개정안, 시의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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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4252@hanmail.net)]여수 웅천 생숙 거주자들이 '주민발안법'에 의해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여수 웅천 생숙 관련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 발안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심의하고 투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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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여수 웅천 생숙 거주자들이 '주민발안법'에 의해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여수 웅천 생숙 관련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 발안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심의하고 투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재적 위원 9명 중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돼 회피 신청을 낸 이선효, 최정필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됐으며 반대 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앞서 웅천 생숙 거주자들 수백 명은 시의회로 몰려와 주차장 조례 개정안 주민 발안 의회 상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주민발안을 통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예기간 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수시의회에 발안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입주민 대표로 나선 비대위원장 A씨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 발안 내용 설명에 나서 여수시의 필요대수 대비 과도한 주차장면수 강화 조치와 절차상 하자를 언급하며 조례 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여수시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거주자들로 하여금 주민 발안을 제안토록 하면서 시의회에 공을 넘겼다"며 무책임과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러한 호소에도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돼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은에 대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결국 무산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은 시청 앞으로 대거 몰려가 "허가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가 애매한 법령 적용과 생숙에 대한 무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불편과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김수남 자이스위트 용도변경 추진위원장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건축기준 특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차장 조례를 강화(70㎡→57㎡당 1대)해 생숙을 허가해 준 행정기관이 오히려 구제는커녕 용도변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행정을 해야 할 기관에서 생숙 주민들의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남수 디아일랜드 대표는 "모든 논란을 양산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수시의 9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여수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차난, 도시경관 훼손 등의 책임을 오히려 입주자들에 떠 넘기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과 입주자들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는 여수시의 무능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4000여 명의 입주민들은 여수 시민들에게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한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서 모든 법적,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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