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임시제방 유실·지하차도 통제 부실… ‘23명 사상’ 책임 규명 돌입 [전국 ‘물폭탄’]
금강홍수통제소, 흥덕구에 ‘대피 경고’
청주시도 전달받았지만 통제는 없어
충북도는 지하차도 CCTV만 지켜봐
제방 유실 관련 행복청·업체 등 조사
지자체 폭우 대비 매뉴얼 준수도 체크
경찰, 2시간 늑장 대응 역시 도마 올라
23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수차례 홍수경보에도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책임 소재, 미호강 임시제방 유실, 지하차도 관리 부실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충북도와 청주시·흥덕구 등 지자체와 홍수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청주시·흥덕구는 홍수경보와 심각단계 발령에도 주민 대피나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대응 부실로 ‘관재(官災)’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위험을 흥덕구에 알렸는데도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경위는 핵심 규명 대상이다.
경찰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사고 당일 오전 7시쯤 미호천교 공사업체 감리단장이 폭우로 미호천교 임시 제방 붕괴 위험에 따른 주민 대피 등을 112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첫 신고 뒤 2시간이나 지나서 도착해 늑장대응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참사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 부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참사의 경우 지하차도 배수시설 등 관리상 결함과 폭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꼭 닮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공무원 11명이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모두 실형을 받았다. 부산 초량지하차도는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물이 차 3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 등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은 포항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t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겨 사망 14명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청주·부산·포항=강은선·오성택·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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