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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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103살 이 할아버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판결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할아버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탁 신청을 했지만, 모두 서류가 누락 돼 보정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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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103살 이 할아버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판결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양금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제삼자 변제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할아버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탁 신청을 했지만, 모두 서류가 누락 돼 보정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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