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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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된 조례 개정이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이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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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된 조례 개정이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민 발의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7명 중 반대 5명·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수시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은 57㎡당 1대다.
주민들이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에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19곳(4천844실)이 있는데, 입주민 상당수가 숙박업만 해야 하는데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규제에 나서자, 입주민들은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10월까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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