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만든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성남시 조례, 8년만에 폐지

손덕호 기자 2023. 7.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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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이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시작한 것으로,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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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던 2015년 ‘청년배당’ 주장
2016년부터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경기도로 확대
‘무상 시리즈’로 주목받던 이재명, 청년배당으로 체급 키워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이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시작한 것으로,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초 명칭은 ‘청년 배당’이었으나, 이후 이 대표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제1야당 대표로 체급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성남시의회 중계 화면 캡처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11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한 달 뒤 시의회를 통과해 2016년 1월부터 청년배당이 시행됐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24세가 됐을 때 분기별로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4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후인 2020년 6월에 제정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골자는 청년배당 조례와 같다. 재원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폐지시킨 조례는 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다.

2015년 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조선DB

이 대표는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2015년 당시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주당 지자체장 중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에 자극 받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준다거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을 정도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하려 2015년 11월 배포한 ‘성남판 무상복지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무상복지 시리즈로 주목을 끌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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