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 서천 앞 바다에 버렸다" 출생미신고 영아 친모 '구속'(종합)

최정규 기자 2023. 7. 18.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에서 6년전 태어난지 13일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임으로 인한 학대 사망 초점, 친부도 추적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에서 6년전 태어난지 13일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지 13일밖에 안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충청남도 서천 앞바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임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신빙성여부도 확인 중이다.

특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 등도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A씨는 경찰에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구속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