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정부, 취소소송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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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를 판정 대상으로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배상금 계산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민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있어 우리 정부가 ISDS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입니다.]
한미 FTA 상에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어 판결문에 적시한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정부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주주인 국민연금 의결권에 또 다른 주주인 엘리엇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부당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 판정이 선례가 되면 국부펀드를 상대로 ISDS를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승소의 선례가 생겨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정부는 판정문에 계산 오류와 부정확한 판시사항으로 손해배상금이 60억 원 이상 초과로 책정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엘리엇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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