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강화한다

박미주 기자 2023. 7.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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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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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4개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시간 제한 대상 매체는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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