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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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과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개정해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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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과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모두 영유아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형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의 경우,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유기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 살인·유기죄는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유기죄의 경우 더 낮은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는 폐지되고 영아 살해·유기는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사회적 요구에 맞게 처벌이 강화되면서 영아 생명권 보호 인식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개정해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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