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취소소송 효과는…"어려워도 다퉈야" vs "여론 무마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정부가 18일 '엘리엇 사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과 관련해 "관할 인정 요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소송비용만 늘어갈 것이란 의견이 엇갈렸다.
"지분권 행사, 손해배상 책임 영역 아냐" 취소소송
법무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ISDS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
우선 당시 국민연금은 상업적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넘어 다른 주주에 압력을 가하는 등 엘리엇의 투자에 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분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ISDS 소송이 세계 전체 경제에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식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판정부가 당시 보건복지부 등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이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이 그 기능상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므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본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중재판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개념의 도입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중재판정부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가 판단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를 확정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국민연금의 내부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정부의 행위나 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본 국내 법원의 민사 판결을 부각했다.
취소소송 승소확률 10%…"'패소' 다야니 사건과 달라"
문제는 이 같은 논리를 영국 법원이 인정해주느냐다.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 승소 확률은 10% 안팎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2018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ISDS에서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자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한-이란 협정과 달리 한미 FTA는 '정부 조치' 규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강화해놓았다"며 "당시 우리가 패소했다고 마찬가지 논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ISDS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지지해 줄 세계 각국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소소송에 따라 늘어나게 될 비용 문제에 대해선 "당구를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을 버는 구조"라면서도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문가 "선례 남기면 안돼" vs "의미 없어"
취소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은 엇갈린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기자본 세력에 정부가 불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취소소송 승소가) 어려운 건 맞지만 어렵더라도 공간이 있다면 하는 게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영석 로제타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는 "메이슨 ISDS가 곧 판정이 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취소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메이슨도 똑같은 이유로 바로 지게 될 것"이라며 "실익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반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소소송은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며 "시간만 벌면서 판정에 대한 정치적인 효과나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용도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없다"며 "관할권 위반 주장은 이미 국제중재 절차에서 배척된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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