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측, 문서위조 의혹에 "저작권 관련 전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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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변경 과정에서 해외 작곡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안 대표 측은 저작권 관련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더기버스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원곡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과 활용에 대한 전권을 양도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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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변경 과정에서 해외 작곡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안 대표 측은 저작권 관련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더기버스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원곡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과 활용에 대한 전권을 양도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 대표가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사 작곡, 편곡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불거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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