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에서 ‘제명’될 수도…“‘수해 골프’ 홍문종 제명 선례”[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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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폭우 속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만약 당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홍 전 위원장은 제명인데 왜 홍 시장은 제명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또다른 내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홍 시장이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보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도 괘씸죄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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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강령에서 ‘자연재해 속 골프’ 금지…영향 끼칠 듯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폭우 속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당연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홍 시장의 ‘제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제기된다. 홍 시장 주장대로 비상근무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개인 일정은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그가 ‘국민정서법’과 위배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당 차원의 빠른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홍 시장의 경우 당 내부 자체조사 후 당무감사위원회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다”며 “가능하면 내일 모레라도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징계 수위로는 제명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속전속결’로 홍 시장 논란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당 내홍의 원인으로 비춰지면 안된다”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에 회부될 경우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실제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도 ‘폭우 속 골프’는 금지돼 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들 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당 중진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됐다는 점 또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의원은 그해 7월 수해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에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다.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는 홍 전 의원과 함께 골프를 친 김철기, 김용수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재영 전 한나라당 평택을 당협위원장, 홍영기 전 한나라당 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연수 전 한나라당 중앙위 청년분과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만약 당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홍 전 위원장은 제명인데 왜 홍 시장은 제명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또다른 내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홍 시장이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보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도 괘씸죄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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