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애정남] 모르는 사람이 찍힌 영상, 유튜브·블로그에 올리려면?

남시현 2023. 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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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남시현 기자] 최근에는 어떤 관광지를 가도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촬영하기도 하죠. 보통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될 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두명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면, 혹은 업로드한 이후에 당사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KanOOOO님의 사연을 다뤄보겠습니다(일부 내용 편집)

출처=셔터스톡

안녕하세요, 최근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에 영상 관련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려고 식당이랑 관광지 등에서 짧게 짧게 영상을 촬영했는데, 한국인이 많은 관광지라서 여기저기에 한국 사람들이 찍혀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뒷 테이블에 앉은 분이 카메라를 계속 의식하는 모습도 찍혔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 다 찍혀서 블로그에 올리면 본인들이 알아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올리지 않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만 모자이크를 해서 올리면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뉴스나 방송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굳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내보내던데 상관없어서 그런걸까요? 인터넷에 영상을 올릴 때 초상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초상권 침해, 모자이크가 유일한 대처 법

안녕하세요 KanOOOO님, IT동아입니다. 최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해도 초상권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및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로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결과물은 엄밀히 말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이 완벽히 통용되진 않습니다. 이는 초상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결과물을 개인 보관하는 경우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상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의 초상권 침해 신고란, 신고-권리 침해-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진입한 다음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IT동아

하지만 쟁점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작거나 어두운 등의 이유로 식별하기 어렵다면 당사자도 초상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모자이크입니다. 아예 상대방의 얼굴을 가리는 것인데 이러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초상권은 얼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신체 전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뒷 테이블에 앉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했다고 해도, 다른 신체 부분에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이나 문신 등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모자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브이로그나 유튜브 등에 활용할 예정이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영상에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작용하므로 사후에 상대방이 초상권 문제를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하겠지요?

출처=셔터스톡

한편, 언론 분야에서 초상권에 접근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매체에서도 초상권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상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뉴스나 방송 등에 본인의 얼굴 등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IT애정남'은 IT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혹은 이용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C, 스마트폰, 카메라, AV기기, 액세서리, 애플리케이션 등 어떤 분야라도 '애정'을 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사화하여 모든 독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pengo@itdonga.com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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