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깔고 앉은 업무 외 부동산 여전히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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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1천억 원대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뭉그적거리자,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OSB저축은행의 업무 외 부동산 규모는 205억 원입니다.
지난 1년 사이 29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저축은행 79곳 중 33곳이 이처럼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1천200억 원 규모입니다.
OSB저축은행이 2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100억 원 이상도 네 곳이나 됩니다.
금융사들은 원칙적으로는 담보물 외에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행정지도로 처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강제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년씩 처분 기한을 늦춰줬는데, 지난해 네 번째로 연장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행정지도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장해 오기도 했고요. 여전히 1천억 가까이 남아 있긴 한데 행정지도 통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는 해나갈 수 있지만 구속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수익 자산이라 많이 보유할수록 자금이 묶이고, 최근처럼 경영 상황이 안 좋은 때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년간 자산을 전혀 팔지 않은 26개 가운데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처분을 강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제2금융권의 연체율 등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처분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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