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처벌받을 사람 수사 피해"...검찰 "수사 외압 있었다"

김철희 2023. 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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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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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 사건'으로 규정한 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가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 김 전 차관과 자신을 뒤섞어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검찰은 지휘 체계상 대검찰청과 이 연구위원의 수사 관련 외압이 수사팀에 가해졌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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