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늘밤 결론날까"…막바지 협상 속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지 주목

장유미 2023. 7. 18. 18: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수정안 제출 거부, 경영계 10원 올려…825원 격차에 공익위원 나설 지 관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저시급 1만원을 넘지 않게 하려는 경영계와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나선 노동계의 기싸움이 여전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음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전년 대비 10.4% 인상), 경영계는 9천785원에서 10원 올린 9천795원(전년 대비 1.8%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825원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계는 221만9천580원, 경영계는 204만7천155원을 각각 요구한 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나,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양측의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최임위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당시 최임위 위원장은 ▲상한선 9천860원 ▲하한선 9천410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도 노동계는 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기존 동일안을 고수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심의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까진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을 수 있어서다.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할 최저임금 결정 근거도 다소 논란 거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의 최대 이슈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져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 기존 기록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양측의 입장은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다"며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