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간호사 자격을 딴 아내, 두 딸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이 이혼소송 후 출국, 상당 기간 별거 및 아내가 해외 취업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이혼 판결 가능성도 있어
- 처가에 빌려드린 돈,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보여
- 자녀들을 데리고 출국한 아내, 주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기에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 결정될 가능성 많아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아내와 저는 성향과 기질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처가에서 집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열심히 모은 돈 2억 원가량을 흔쾌히 빌려드리기도 했고요,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해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처가에 연락했습니다. 곧이어 아내의 연락을 받은 장인, 장모, 시동생까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세해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니, 미국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한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을 아내가 해오면 이혼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아기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이 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민법 840조에 규정하고 있죠.
◆ 조윤용: 네. 그런데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로 840조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함하고 있고, 또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파탄주의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 조윤용: 그래서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하여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혼 재판에서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파탄주의로 이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아내와 모은 돈을 처가해서 집을 사는데 빌려드렸고, 또 그걸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그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 조윤용: 만약 사연자님께서 개인 돈을 상대방 부모님에게 빌렸드렸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경우에 비록 가족 내 거래의 특성상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 서류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여 당시의 정황과 금전이 오고 간 내역 등을 밝혀서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대여금 청구 소송이요.
◆ 조윤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연에서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그 사연자님의 개인 돈만이 아니라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고 또 상대방 역시 간호사 일을 해서 번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민사소송으로 또 원고가 사연자님이 단독으로 빌려드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인섭: 대여금 소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면 이거 전세보증금으로 빌려주셨다.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 조윤용: 네,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 2억 원을 빌려드려서 상대방 부모님 집을 매수했고 2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거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2억 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대방 부모님과 상대방의 관계상 2억 원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2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으로는 어렵겠지만 전세보증금 쪽으로 주장해서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아내분이 두 자녀를 데리고 모두 미국으로 갔습니다.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걸로, 그러니까 인도받아서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는 있을까요?
◆ 조윤용: 상대방이 일방 부모인 사연자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정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배우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 별거 기간 동안 아이들 엄마인 상대방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고, 또 해외 취업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을 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딸들을 학대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상대방의 주 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 왔고 또 해외에서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한국의 사연자에게 돌려보내서 사연자님을 양육자로 지정을 하기에는 아이들 복리의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그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데려간 엄마가 비난받는 거는 맞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에 적응한 대로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의 면접교섭은 애들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윤용: 비양육자인 부모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친과 자녀가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매주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이용해서 자녀들의 사진, 동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방학이나 명절처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대면 만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 조인섭: 좀 장기간 만나는 걸로요.
◆ 조윤용: 네, 그렇게 대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제시하고 판결로도 그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아내분은 미국 병원에 취업해서 두 딸을 데리고 출국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지만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아내분이 해외 취업을 해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처가에 빌려드린 돈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엄마를 따라서 해외로 간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는 아내가 주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으로 간다면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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