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까지…강원경찰, 전공노 위원장 등 수사 확대

신관호 기자 2023. 7.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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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공노 위원장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관계자 7명을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전공노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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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무원노조 고소로 수사 개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DB)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공노 위원장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관계자 7명을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전공노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측의 고발로 진행 중인 수사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데 이어 관련 전공노 관계자 7명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과 함께 현재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며 “원주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됐는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사건배당 등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고발 내용대로 사건이 모두 이송됐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이 억 단위의 노조생계비를 받고도 불성실 복무 및 수익·정치활동을 하는 등 전공노 규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다며 전공노 위원장인 A씨의 배임행위를 주장,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원공노는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주장하며, 그 전공노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가 고발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활동자 중 강원지역을 포함한 7명이 민중당·정의당·무소속으로, 과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로 나섰는데, 이들이 2018년 3~4월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민노총 지지후보였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전공노 위원장이 그들의 선거 등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전공노 위원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주장과 관련해 해직자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와 관련해 위법성 등의 문제점이 거론된 적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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