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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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정부의 공탁에 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18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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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정부의 공탁에 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18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 측의 사실인정·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전주·수원지법(평택·안산지원 포함) 공탁관들은 재단 측의 3자 변제 공탁 신청 9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 중 광주지법에 접수된 양금덕 할머니 공탁 건은 불수리 이의 신청을 거쳐 민사 44단독 재판장이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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