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침수차 확인

최한종 2023. 7.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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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올해부터는 소비자들이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 대차 거래정보, 보험 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침수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고차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 정보 등 개방 범위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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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올해부터는 소비자들이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 대차 거래정보, 보험 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 개방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침수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고차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처음으로 개방했다.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 정보 등 개방 범위를 확대해왔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1개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3년 동안 이용 실적은 데이터 조회 1억7103만 건, API 1만5620건으로 집계됐다. 활용 목적은 △경기·기업 동향 파악(34.7%) △영업·마케팅 활용(16.0%) △기업 평가(14.7%) △창업·앱개발(12.0%) △연구·논문(11.3%) 등으로 나타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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