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

김창효 기자 2023. 7.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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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자료사진

‘출생 미등록 영아’를 수사 중인 전북 경찰이 전북에서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중 아동 1명의 친모 A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 30대 A씨를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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