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박지원 2023. 7.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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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권 후보자가 뒤늦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청특위는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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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제청 39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도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총 투표수 265표 중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15표·반대 35표·기권 15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가결됐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의견서 작성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명동의안 채택이 보류됐다. 이후 권 후보자가 뒤늦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청특위는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인·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영아 살인·유기 관련 개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영아살해죄 규정은 영아 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영아 살인에 대해서도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영아 살인도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영아 유기 역시 일반 유기죄와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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