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기소‥친부는 재수사 요청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7.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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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자녀 2명을 살해해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은 다음날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 내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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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자녀 2명을 살해해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은 다음날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 내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출산 직후 고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시신 부검을 거쳐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친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0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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