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국방 "외국군기지 배치 허용토록 개헌해야"

신정원 기자 2023. 7.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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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은 자국 언론 '리가' 사설을 통해 외국군기지 배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 헌법 제17조는 "구시대적"이라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로 러시아투데이(RT)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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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기지 금지한 우크라 헌법 17조는 구시대적"
[브뤼셀=AP/뉴시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자국 영토에 외국 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6월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국방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7.1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은 자국 언론 '리가' 사설을 통해 외국군기지 배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 헌법 제17조는 "구시대적"이라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로 러시아투데이(RT) 등이 전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그 기지를 '군 기지'라고 부르지 않고 일종의 '교류 및 경험 교환 센터'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면서 "억측의 근거를 없애려면 타당성을 상실한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제 조약이나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독자적으로 선택한다'는 선언으로 이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전문에 명시된 대로 '유럽 및 북대서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7조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무장 부대도 창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7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선언했다. 2019년 2월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이나 의회)는 해당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나토는 지난 11일~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와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길 바랐지만, 나토는 이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나토-우크라 위원회(Council) 창설, 군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 조치를 취했고, 주요 7개국(G7)은 장기 안보 및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또 나토는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가 되려 핀잔을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 폐막 후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의심과 모호성을 잠재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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